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곧 전 국민의 88%가 5차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9월 6일이 되어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신청하여 혼선이 올까 봐 이번에도 생년월일에 맞혀서 요일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국민지원금의 요일제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에 잘 알아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그리고 그 2인 이상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선정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6월 건강보험표가 17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소득이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이며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의 가구의 구성원 기준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 역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다면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요일제 신청방법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지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인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신청하여 홈페이지 접속과 주민센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월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 첫 주만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다음 주부터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9월 6일 오전 9시 ~ 10월 29일 오후 6시 |
오프라인 신청기간 | 9월 13일 ~ 10월 29일 오후 4시 |
▶ 요일제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6 | 2,7 | 3,8 | 4,9 | 5,0 |
온라인신청은 각 은행과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불가 매장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시·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가능하며 단,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별도 제한업종으로 정한 사용처는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은 ①사행산업, 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③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 불가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7조 2항)
▶ 결제 가능 사용처
일반적인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 영업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 불가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과금 중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는 결제 불가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임대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만약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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